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가 순창군 부군수 출신이자 전 전북도 비서실장이 매입한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와 각종 특혜성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북도는 16일 '순창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4월 전 전북도 비서실장 A씨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사업신청서를 받아 같은해 7월에 이를 승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에는 관광농원 규모나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A씨는 영농체험시설 준공 이후 시설기준(2천㎡)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525㎡만 체험시설로 운영했다.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을 이용해 도시민 등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는 순창군에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승인된 내용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한 A씨가 관광농원에 세운 건축물 2층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을 별도의 변경신고없이 휴게음식점(카페)으로 사용한 게 적발됐다.
하지만 순창군은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농촌정비법에 따라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허가 내용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임업후계자인 A씨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묘목 구입 및 식재, 수확 등을 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벌채 및 작업로 설치,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순창군의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A씨의 관광농원 인근에서 추진되는 모노레일이나 산책로 개설, 사방시설 등 각종 특혜 및 투기 의혹에 대해선 '법령상 문제가 없다. 특혜로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제기된 갖은 의혹 가운데 특혜성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 등 핵심은 비켜가고, 단순 행정업무상 관리 소홀 등 곁가지만 면피성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일각에선 이번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지만, 오히려 A씨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