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2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8650만 원의 배상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진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토지를 매각하려던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며 다운계약을 유도한 뒤 양도소득세 2억 5500만 원과 차액 1억 17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