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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보건/의료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질병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일부 개정…"내일부터 시행"
    "국내외 연구 분석결과, 변이에도 접종 효과…접종률 상승도 고려"
    요양병원·요양원, 교정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에 한해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다 해도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이 상당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다.
     
    23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변이바이러스의 양상과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판(제3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당장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 기존 지침 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을 때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주요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아닌 경우에만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증상 여부를 관찰하는 수동 감시가 적용돼왔다. 
     
    비(非)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높아 이른바 '돌파 감염'까지 일으키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변이바이러스에도 일정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 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 연합뉴스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일부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선행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완료자는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차례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한 번,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경과한 뒤 1회를 더 받는다.
     
    당국은 수동감시가 결정된 이후에도 관련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을 어길 경우엔 즉각 자가격리로 전환된다고도 경고했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발열 등 약간이라도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1~2m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다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위험시설' 관계자들에게는 이번 지침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접종완료 관련 격리면제 '열외'인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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