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채널 선택 문제 등으로 멱살 잡이를 하다 함께 거주하는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경남 함안군 자신의 거주지에서 TV채널 선택 문제 등으로 함께 사는 동료와 3분간 멱살 잡이를 하다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직접적으로 조르거나 다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본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상해의 고의는 있는 것으로 보여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직권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