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에 설치된 자동안전발판.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가 승강장 안전문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끼이거나 전동휠체어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설비를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cm가 넘는 경우, 안전발판 등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까지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승강장 안전문 중 열차와 안전문 간격이 9.5cm 이상인 492개소에 고정형 안전발판이 설치됐고 곡선 구조로 돼있어 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33개소에는 열차 정차시 발판이 돌출되는 자동안전발판이 마련됐다.
공사는 승객이 안전문에 끼일 시, 센서를 감지해 열차 출발을 막는 안전바도 584개소에 설치했다.
또 안전문에 발빠짐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요 역사에는 발빠짐 주의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강장 출입문 바닥면에 발빠짐 주의 문구를 LED 조명으로 투사하는 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런 노력 덕분인지 최근 약 3년 이상 대구도시철도에서 승강장 안전문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9.5㎝ 이하인 개소에도 '승객 시각 유도 경광등'을 추가 설치해 승객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전철의 경우 안전성 등을 이유로 수 년 동안 자동안전발판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고, 부산 지하철은 모든 안전문이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