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교통사고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부담…나이롱 환자 사라질까

금융/증시

    교통사고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부담…나이롱 환자 사라질까

    핵심요약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
    4주 초과 장기진료시 의료기관 진단서 기준 보험금 지급
    한방병원 진료수가 기준, 상급병원 입원료 상한 등 개편

    자동차 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과실비율 만큼 각자 부담하고, 장기 치료시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 현행 보험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에 대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동시에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의 차선변경 차량은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지만, 과실 20%의 직진차량은 치료를 받지 않아 오히려 고과실자의 과실·치료비가 저과실자에게 전가됐다.

    이에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가운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된다.

    당국은 해당 제도개편으로 매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되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이와함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간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분야 과잉진료 문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
     
    실제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지난 2016년 3101억 원에서 2020년 8082억 원으로 5년 사이 160%가 증가한 반면, 양방치료는 같은 기간 3656억 원에서 2947억 원으로 오히려 20% 줄어들었다.

    이에 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최근 한의원을 중심으로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내년 중으로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함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보험사간 주행거리 정보 등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