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71)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A씨가 B씨 남편에게서 50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징역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 대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