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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쿠팡이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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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쿠팡이 60% 차지

    핵심요약

    정태호 의원, 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 접수 결과 분석
    "플랫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더 적극 나서야"

    쿠팡 건물 사진. 박종민 기자쿠팡 건물 사진. 박종민 기자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을 신청한 10건 가운데 6건이 쿠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77건이었다.
     
    이 가운데 쿠팡 관련 조정 신청 건이 108건으로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네이버는 36건,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 14건, 야놀자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와 배달의민족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높은 수수료율 부과,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 테러 방치, 일방적 최저가 요구 등의 공정행위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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