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몰아 대구 시내 2km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술이 덜 깬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같은날 교통사고를 한 번 더 냈다.
A씨가 낸 두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단속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음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재차 스스로 운전을 해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