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관세청이 마약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불거졌다.
12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이 67억원을 들여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1~2단계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이사장이고 해당 업체의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 직원"이라며 "사업 수주 과정 자체를 따져봤을때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조직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주관이고 공교롭게도 그 업체에 관세청 퇴직자가 대표와 이사로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시에 해당업체를 평가할 때 퇴직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특히 "관세청 현직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