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올해 6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예정지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영농경력 20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영농 착수시기'로는 취득 이후인 '7월경', '8월 20일'이라고 기재했지만, 현재 농사는 이전 주인이 그대로 짓고 있었다. 언론사 법조 기자로만 20년 넘게 근무한 김씨가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김씨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의 농지 1342㎡(약 405평)와 590㎡(약 178평)를 구입하며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배추·무·상추·고구마' 등을 심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 농사 착수시기로는 각각 '취득 즉시 7월경', '2021.8.20' 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김씨는 계획서를 통해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본인', '영농경력 20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에 체크했다.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삽·낫·괭이·호미' 10개, 보유 계획으로는 '필요시 수시구입', '임대' 등이라고 적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우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BS노컷뉴스가 해당 토지의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김씨가 아닌 이전 주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에는 고추·상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
김씨에게 178평을 판매한 박모(85)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직접 농사를 짓던 것들이다. 부동산에서는 금년 11월 말까지만 농사를 끝내라고 하더라"면서 "올해 6월 부동산에서 찾아와 땅을 팔라고 했다. 내 나이가 곧 아흔이라 계속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땅을 팔라고 하길래 팔았다"고 말했다.
인근 농지 중에서 최근 거래된 것은 김씨가 구매한 농지가 유일하다고 했다. 박씨는 "여기 옆에 도로가 나면서 밭이 갈라진 이후로 인근 토지 중 처음 거래된 것"이라며 "김씨가 저 밑의 땅까지 구매한 것으로 아는데, 산 다음에 합병을 했더라. 김씨가 여기서 농사를 직접 지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 강진 마을이었고,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 나까지 왔는데 수십 년 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집도 못 짓고 계속 농사만 지어왔다"며 "사이언스파크인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니만 그것도 안 들어오더라. 언제 팔린다는 계획도 없고, 내가 앞(살 날)이 없어서 팔았다"라고 덧붙였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내년 8~9월쯤 실지조사 조침이 내려오면 실제로 김씨가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 당시에는 불법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만 확인한다. 농지입법 자체가 (투기를) 사전에 막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의 땅을 평당 약 350만 원씩, 총 6억 2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또 박씨의 땅 바로 옆에 있는 약 400평 규모의 농지도 함께 구매했는데, 여긴 평당 약 200만 원씩 총 8억 4천만 원을 지불했다. 땅값이 차이나는 이유는 약 400평 규모의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농지들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 대상지다. 앞서 수원시는 2014년부터 해당 농지를 포함해 입북동 일대 35만 7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연구집약시설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계속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일부만큼 훼손지를 녹지로 복구하는 문제 등으로 국토부와 수원시가 문제를 빚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농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평당 1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 땅의 경우 시세가 평당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형성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해당 농지 구입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실제 김씨는 두개 필지를 구매하면서 총 14억 6천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필지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개발예정지구를 매수한 의혹이 있다"면서 "화천대유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4년 1월 당시 입북동 일대 35만 7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연구집약시설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수한 뒤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수원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견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 절차를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나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