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두 곳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제기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배제되는 과정에 시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지만,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팀이 며칠 동안 자료 확보에 집중했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도 또다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정점으로 지목된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청 담당부서 보다는 비서실과 직통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증언도 앞서 나왔었다. 2016년 1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는 당시 성남시 간부가 "비서실 정책비서는 성남시 전 분야의 정책을 관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적혀 있다.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입구를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조기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수사팀이 구성 된지 2주를 넘긴 지난 15일에서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 한 뒤 전날까지 총 4차례 강제수사를 이어갔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한 번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윗선 수사 의지에 물음표가 붙였다. 수사팀 구성을 기점으로 2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 배경이다.
수사팀은 시장실‧비서실에서 '윗선'의 배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쏠리는 걸 견제하는 내용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 의견을 사업협약서 초안에 담아 공사 전략사업실에 보냈지만, 7시간 뒤 수정안에선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보다 앞선 2월 당시 이현철 공사 개발2팀장도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에 초과이익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기보고를 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무진 의견 묵살로 민간 사업자들이 특혜를 입은 데 반해,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를 누가 결정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배임 주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수사팀은 이날 대장동 민관(民官)사업 핵심 실무 '4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이틀째 동시에 불러 막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 실무진 의견 묵살 과정의 책임자로 의심받는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한 만료 시점(22일) 전에 기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이들 4인방의 엇갈린 진술 검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속에서 김씨가 "6명에게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김씨 측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임‧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녹취록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꾸준히 나온다.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A토목업체의 대표 나모씨도 소환 조사 중이다. 김씨는 최초 이 자금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B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씨가 나씨에게 빌린 돈 20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준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00억 원 전액을 나씨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빌린 돈은 20억인데, 갚은 돈은 100억이라는 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구체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19일엔 이씨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