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성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30분쯤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는 등 몇달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 집과 직장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부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성 주거지에 찾아가고 메시지 수백통을 보내는 등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신고 3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