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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 거부요청 '기각'

미국/중남미

    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 거부요청 '기각'

    핵심요약

    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거절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미국 법원이 유혁기씨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거절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州)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7개 혐의가 신병 인도를 해야 할 개연성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으로 미국에 머물다 체포됐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분을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주로서,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290억 원의 여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인 폴 셰트먼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증거를 믿지 않으며 유씨가 송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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