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리자 일산대교㈜가 또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는 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당사에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인용) 경기도는 재차 당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당사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빨간 글씨로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일산대교㈜는 이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곧바로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하기 위해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방침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료화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무료화에 따른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