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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보호자와 공동격리 가능한 접종완료자만 재택치료"

보건/의료

    "60세 이상, 보호자와 공동격리 가능한 접종완료자만 재택치료"

    정부 "60대 이상·기저질환자·50대 미접종자, 매일 3회 모니터링"
    "위험군은 대상자 분류 시 의료평가 강화…이외엔 절차 효율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엔 119 통해 지정 응급의료기관 신속이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핵심으로 떠오른 '재택 치료' 체계가 다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대상자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세부내용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당초 재택치료 범위를 '7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한정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로서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강화계획을 마련했다"며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배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한 분이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분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김지연 진료지원팀장은 "보호자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완료자여야 한다"며 "이는 감염되어 확진되었을 경우, (중증·사망) 위험은 보호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재택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무증상·경증인 '70세 미만'의 확진자로 본인 스스로가 재택치료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재택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환자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재택치료가 승인되거나 반대로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전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권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배정이 결정되는 초기단계부터 환자 분류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50대의 경우에도 의료적 평가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의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1일 2회'인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늘린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번에 걸쳐 임상경과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또 보호자 관리도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즉각 비(非)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환자의 증상 정도와 응급상황도 세분화해 단계별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시·도 병상배정반이 병상을 배정하고 보건소나 민간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다. 당시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필요 시엔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호전될 경우 귀가토록 한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보다 심각한 응급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재택치료팀이나 의료진이 119 구급대에 요청해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한다. 특히 구급대가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호조치, 신속한 이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핫라인' 등의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급 이송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단계별 개선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운영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필요요건을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의 재택치료팀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한다. 인력 기준은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무증상이거나 입원요인이 없는 환자들은 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에서 관리 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먼저 결정하고 사후 통보가 가능토록 했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토록 하겠다"며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중증·치명률 관리에 초점을 두는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수용해온 생활치료센터는 추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 초기인 1단계임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병상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다. 병상은 총 1만 7951개로 4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하루 확진 5천 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절반 정도는 재택치료를 받는다는 가정 아래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1단계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재 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민간에 대한 대면연수, 훈련, 실험·실습, 대학 대면수업 등으로 본(本) 목적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잠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중수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기존 시설장비는 그대로 두어 필요 시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도별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0%를 넘기게 될 때는 앞서 지정된 예비시설 등 대체시설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후 일상회복 2단계가 시작되고 재택치료가 정착되면 기관별 전환 필요도와 시도별 병상 수요 등을 고려해 서서히 줄여 나간다. 기업연수원과 기숙사 등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순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다만, 시도별로 1곳 이상은 예비시설을 지정해 둔다. 
     
    마지막 단계인 3차 개편에서는 권역별 센터와 외국인 전용 센터 위주로 지정·운영해 해외입국자(해외유입)를 대상으로 한 격리·치료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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