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특허청이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는 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는 44건(6.3%)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했다.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과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와 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