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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조사 받은 손준성 "공수처 인권 침해…인권위 진정"

법조

    '고발 사주' 조사 받은 손준성 "공수처 인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전구속영장 청구 언론 보도 이후 통지…변론 시간 빼앗아"
    "변호인에게 '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 언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손 검사는 현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정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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