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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靑 관저에 산다' 보도에 靑 "위법은 없다"

대통령실

    '문 대통령 딸 靑 관저에 산다' 보도에 靑 "위법은 없다"

    핵심요약

    다혜씨 관저살이 보도에 국민의힘 "어떤 이유로 부모 댁에 얹혀 사는지 답해야"
    靑 "경호 사항 확인 어려워, 위법은 없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청와대 전경.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가족이 거처하는 청와대 관저 출입문 인수문. 연합뉴스대통령 가족이 거처하는 청와대 관저 출입문 인수문. 연합뉴스
    이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다혜씨는 2년 전 매입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지난 2월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관저살이 보도에 청와대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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