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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 판매목표 강제 등 불이익 제공 가능성 높아

경제 일반

    기계업종, 판매목표 강제 등 불이익 제공 가능성 높아

    핵심요약

    공정위,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기계업종에서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 제공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표했다.
     
    실태조사결과 불공정행위를 묻는 항목의 경우 5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23.4%),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각각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의 경우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료의 경우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생활용품업종에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매출 비중 16.3%)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업종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대리점의 12.5% 응답)하는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페인트 업종의 경우 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대리점의 97.9%가 소기업)으로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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