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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준석 당에서 퇴출해야"…국힘 게시판 시끌[이슈시개]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을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호사가들의 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당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자는 일부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언대 게시판에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 이 대표를 박탈시키자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이들은 "이준석은 제발 국힘당을 떠나라", "당에서 퇴출하라", "국민의힘에서 암적인 존재" 등의 내용을 적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원 소환제

    • 제 3조의 3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요건이 충족돼 당원 소환이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확정된다.

    이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조갑제tv'에서도 당 게시판 내용을 소개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정권교체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 대표를 소환,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발언 게시판에는 지난 8일부터 언급된 당원 소환제 글이 점차 많아지더니 오늘 오전 9시 기준 이 대표를 소환하자는 글이 약 170개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전여옥씨도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준석한테 당권을 쥐어주면 정말 어린애한테 성냥갑을 쥐어준 거나 같다. 당을 불지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팔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며 "여러분들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교체의 훼방동이, 정권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 갈등설'에 대해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고 살생부 등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그런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위기감 고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언대 게시판은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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