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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심성 논란'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 제출…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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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선심성 논란'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 제출…통과 여부 주목

     

    광주시가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11일 일상회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날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1338억원(광주시 90%, 자치구 10%)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올렸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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