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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마련 "인명 보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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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마련 "인명 보호 중점"

    핵심요약

    11월 15일~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제설 작업. 경남도청 제공제설 작업.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적설 취약구조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폭설 때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설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고갯길․램프구간 등 주요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확대했다.

    특히 제설취약구간 중 창원터널, 굴현터널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우선 작업구간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해 시설불량과 노후화로 인한 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했다.

    홀로어르신, 저소득층, 실외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도내 14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대응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월동대책의 하나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열의자, 버스정류장 방풍시설, 한파쉼터 단열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한다.

    자동음성통보, 전광판,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전파를 위해서 홀로 어르신, 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농어업인 대상으로 기상정보 등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에 대비해 인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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