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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인천의료원서 '공짜 진료' 받은 인천시의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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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인천의료원서 '공짜 진료' 받은 인천시의원 '논란'

    진료비용 90여만원 면제받고 8~23개월 뒤 납부
    규정없는 감면·가동되지 않은 미수금 징수…의료계 "이례적"
    의료원장-행정부원장 갈등이 원인이라는 소문도
    타 지역에도 유사 사례 있었지만 조사는 '불발'

    인천의료원. 인천시의회 제공인천의료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료원을 이용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최대 2년여 동안 진료비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짜 진료를 받은 해당 시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병원비를 납부했다.
     

    진료비용 90여만원 면제받고 8~23개월 뒤 납부


    13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2019년 8월21일 인천의료원에서 받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비용 48만원을 2년 뒤인 올해 7월21일에 납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받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 진료비용 46만원도 같은 날 지불했다. A 시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면제받은 진료비는 94만원이다. 그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간 진료비를 면제받은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A 시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인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낸줄 알았는데 안 받은 비용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지불했다"며 "동료 의원들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규정없는 감면·가동되지 않은 미수금 징수…의료계 "이례적"

     
    A 시의원은 자신이 먼저 인천의료원에 비용 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과 별개로 실비보험도 가입해 (내가) 진료비 면제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의료원 측의 판단으로 감면이 이뤄진 건지 인천의료원장에게 문의했지만 원장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측은 이번 사태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 시의원을 진료할 당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치 등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응답했다. 강정모 인천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원무과장이 휴가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먼저 왜 인천의료원이 A 시의원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인천의료원에는 인천시의원 등의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A 시의원의 진료비를 면제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두 차례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의료원이 수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원이 미수금 징수팀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저소득층 등이 병원비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수금을 징수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전담팀이 직접 환자에게 관련 대출상품을 소개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A 시의원 사례는 인천의료원의 미수금 징수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걸 드러낸 사건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원장-행정부원장 갈등이 원인이라는 소문도


    이번 사태가 최근 인천의료원 내 불거졌던 원장과 행정부원장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지난해 8월 부임한 전근식 행정부원장과 병원 운영방식 등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을 이어왔다. 의료원장은 행정부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행정부원장은 원장의 병원 운영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여러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
     
    행정부원장이 문제 삼은 내용 중에는 인천의료원의 불투명한 진료비 감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는 지난 4월 '인천의료원의 행정부원장인가? 인천시의 감사관인가?'라는 성명을 내 행정부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6월에는 일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인천의료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부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A 시의원은 인천의료원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 이 후보에게 인천의료원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시의원이 면제 받은 진료비용을 뒤늦게 지불한 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행정부원장이 '불편한 자리'를 가진 지 1달여 뒤였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8월 행정부원장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했다. 행정부원장은 이에 불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조만간 행정부원장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타 지역에도 유사 사례 있었지만 조사는 '불발'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감기관인 광역 의료원이 광역자치의회 의원들의 병원비를 감면해 준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까지 이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경기도는 임기 중에 경기도의료원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노숙자'로 분류돼 최장 3년 동안 진료비를 면제 받았던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3년여간 370여만원을 내지 않은 도의원도 있었다.
     
    본인과 가족이 '공짜 진료'를 받은 도의원들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병원비를 납부했다.
     
    당시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에서 '공짜 진료'를 받은 전·현직 도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기도의료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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