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재정 기준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철저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 납부 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납부 유예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홍 부총리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며 초과세수 납부 유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이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