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금융위 "대출이자 급증으로 은행만 폭리?…사실과 달라"



금융/증시

    금융위 "대출이자 급증으로 은행만 폭리?…사실과 달라"

    "대출이자 상승, 은행이 가산금리 올려서가 아니라 준거금리 상승 영향" 설명
    "해외 주요국은 금리 상승해도 민간 부채 감소…우리나라, 좀 더 경각심 가져야"
    "분할상환 전세대출, 장점도 있어…'은행 폭리' 9월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

    금융당국은 18일 "'과잉 유동성'에서 '신용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 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에 여러가지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은행들의 대출이자 폭리만 커지는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중 대출금리가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국채, 은행채 등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0월에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최근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축소 기조에 따라 대출을 축소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이자는 더욱 상승하고 은행들의 마진만 높아지고 있다는 일부 비판과는 결이 다른 분석이다.

    금융위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등도 은행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근, 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내외 정책,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 "11월 들어 준거금리인 국채나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에 이어질 금리 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 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금융위는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기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적절하지않고 현실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 주담대 상품으로,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집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는 내용도 일반화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는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면서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권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가계부채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업권 간 규체 차익이나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킨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예대마진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9월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