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 덕분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크게 개선된 반면, 고용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발표한 부경대학교 황선운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생산연령인구(15~64세) 평균 고용률은 66.5%로 63.7%에 그친 노무현·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65.5%)보다 더 높았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64.9%로 앞선 정부(노무현 정부 60.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보다 높았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반면 저임금 노동자비율은 18.6%로 23.8%~25.4%였던 예전 정부보다 매우 낮았고,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도 3.86배에 불과해 예전 정부들의 4.65배~5.05배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현 정부의 임금 불평등 완화 등 격차 축소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이 높은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후 고용 및 임금 변화가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2017년 시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률 차이와 2015~17년 대비 2018~19년 성과 변화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현 정부 기간 중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16.4%)과 2019년(10.9%),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특히 시간당 임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간이 반영된 월 단위 임금도 뚜렷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과 2019년의 임금노동자의 2017년 대비 시간당 실질 임금 증가율(12.0%, 18.0%)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 효과는 2018년 1.9%, 2019년 3.0%로 추정됐다.
또 전체임금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은 2018년 15.8%, 2019년 16.7%로 나타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는 저임금 분위에 집중됐는데, 비단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은 노동자 뿐 아니라 4~5분위의 노동자의 임금도 오르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도 발견됐다.
또 성, 연령, 학력, 근속,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임금 격차들이 축소되도록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간의 인식과 달리,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고용 및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집단정의를 달리하거나 통제 변수를 변경해도 핵심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연구의 부정적인 고용 효과 추정치는 외국에 비해 매우 크게 추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외국은 10대, 음식점, 저숙련 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이 큰 저임금 집단에 국한해 추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연구는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함께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부담을 낮춘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이 경제 미치는 중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취약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생활임금·공정 수수료 등 다양한 연대임금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는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심의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