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3명에 대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 간 말이 엇갈렸다. 일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반면, 한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3명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A씨 등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가장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던 C씨는 또 다른 '선수' 이모씨로부터 5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종민 기자검찰은 최근 구속한 '선수' 이씨나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는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보안을 위해 권 회장까지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A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된 후 다음달 14일 오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권 회장 등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