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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료 지연손해금 이자율 연6%이상 못받는다

경제 일반

    정수기 등 렌탈료 지연손해금 이자율 연6%이상 못받는다

    핵심요약

    7개 렌탈회사 부당한 약관 자진 시정키로…설치비 등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대형 렌털회사가 월 렌탈료 지연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물린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연 6%를 넘을 수 없도록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공정위는 렌탈시장의 급성장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월 렌탈료 지연 손해금의 경우 현재 해당 회사들은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이나 민법 상 매우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하기로 했다.
     
    신규나 중도해지 모두 설치비의 경우 고객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이밖에도 청약철회 조항과 등록비 조항, 고객 신용카드 사용조항 등 13개 조항에서 부당한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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