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보통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사건의 입찰은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됐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이다.
이번 담합의 경우 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 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이는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한 것이다.
또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