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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폭탄 수준



경제정책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폭탄 수준

    전체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부담 비중 3.5% 불과…세액 증가율 다주택자 200%, 법인은 300%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조부세 고지 현황. 기재부 제공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 7천 명보다 28만 명(42.0%)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보다 무려 3조 9천억 원(217%)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이 고지 인원은 28.3%였고, 세액은 42.9%였던 데 비춰보면 올해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한창 제기됐던 '종부세 폭탄'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특히,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 증가 규모와 증가율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인별로 과세하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 기준 국내 총인구 5183만 명 대비 1.8%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종부세를 부담하는 나머지 약 2% 국민은 폭탄을 맞았을까?

    먼저 '1세대 1주택자'를 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2만 명보다 1만 2천 명, 10%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세액도 2천억 원으로 지난해 1200억 원 대비 8백억 원, 66.7% 증가했다.

    시가 2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세액 50만 원 수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세액 증가율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 5조 7천억 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부담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약 1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유지됐다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8만 9천 명 더 늘고, 세액도 814억 원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의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범위를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44.9%인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주택 보유자로 줄이면 이들의 종부세 평균세액은 27만 원 정도로 더 떨어진다.

    시가 91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종부세는 6천만 원을 넘지만, 대다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폭탄'과는 거리가 있다.

    기재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금액이 증가한 배경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들었다.

    "주택시장 안정 등 위한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로 세액 크게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1세대 1주택자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48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명(36.7%) 늘었고 특히, 세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 무려 200%나 증가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특히,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과세 인원 41만 5천 명, 세액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8%와 2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는 증가율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더 컸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6만 2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288%(4만 6천 명) 급증했고 세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 물경 3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 3조 9천억 원의 91.8%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세 부담이 가히 '폭탄'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다주택자와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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