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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업체 불법 재하청 이제 그만! 정부, 제도 개선안 공개

경제 일반

    석면해체업체 불법 재하청 이제 그만! 정부, 제도 개선안 공개

    핵심요약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법 재하청이 횡행했던 석면해체 업계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업체가 반드시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 재하청 등을 막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업체들에 대한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에 중복지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비할 방침입니다.

    석면 해체 공사. 경남도청 제공석면 해체 공사. 경남도청 제공앞으로 모든 석면해체업체가 석면 관련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불법 재하청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작업 실적이 있어야 업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또 부실 업체들을 걸러내도록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의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전문성 떨어지는 석면해체업체 급증…평가·점검도 구멍 숭숭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부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이 주먹구구 식으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집중 부각된 바 있다.

    비록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당시 사고현장에서 진행됐던 석면해체작업에서 애초 22억원으로 계약했던 공사비가  거듭된 재하도급 과정 끝에 4억원으로 줄어들 정도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한 석면해체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이유로는 업계의 일감에 비해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면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석면철거.석면철거.2010년 1만 4078건이었던 석면해체작업은 2017년 2만 256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2만 448건을 기록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석면해체업체는 2010년 1557개에서 지난해 3717개로 2.4배나 늘었다. 이 때문에 업체당 맡은 작업건수는 2010년 9.0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크게 줄었고,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수주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없이도 석면해체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보니 경험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업체가 크게 늘면서 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들 업체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매년 안전공단과 노동부가 안전성 평가 및 점검을 진행하지만, 중간브로커 업체들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점검을 피해가는가 하면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도 정부의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800㎡ 이상 대형 현장에만 노동부 점검이 집중될 뿐, 정작 석면해체감리인을 선임할 의무도 없는 소형 현장은 정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면해체업체 요건 올리고 평가·점검 강화…관리체계도 재정비


    석면 제거 공사. 경남도청 제공석면 제거 공사. 경남도청 제공​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춰야 석면해체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보유 정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중간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평가·점검을 받지 않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주 등 영업행위를 벌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논란이 됐던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가 석면해체작업 계획서를 받을 때 하도급으로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고,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석면해체작업 정보를 공개할 때 도급 과정의 공사금액도 공개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에서는 아예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평가·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현장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석면해체작업을 면적 규모에 따라 안전공단, 노동부, 석면해체감리인이 서로 중복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 등급을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석면해체작업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환경부 간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업체·감리인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사항 및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관련 산안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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