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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기업체, 측정대행사 등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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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기업체, 측정대행사 등 재판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장기간 조작해온 혐의로 울산지역 화학물 제조업체 등 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와 울산지검 형사3부는 25일 울산지역 1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의 환경담당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2만 1200여 건),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 등 법인 9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체는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기 오염을 조장·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는데도 측정기록부상 '불검출'로 조작하거나,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나타났는데도 3.97㎎/S㎥로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A기업 환경 담당 임직원 3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대기측정기록부 724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부과금을 면탈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동시에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붙여야 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붙이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9월엔 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지휘를 받아 대기업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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