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박형준 첫 재판서 "대통령은 국정원 직접 보고 받아" 불법사찰 연관 부인

부산

    박형준 첫 재판서 "대통령은 국정원 직접 보고 받아" 불법사찰 연관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첫 공판 열려
    검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4대강 반대단체 불법사찰에 관여, 올해 보궐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박 시장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보고한 적 없다,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박중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박중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하겠다"며 법정에 들어선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에 앞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직 시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 질문에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기소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재판에서"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서 2009년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의 기초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09년6월~7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4대강사업찬반단체관리방안보고서'와 '4대강사업주요반대인물관리방안' 등 2개 문건에 박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박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언론 인터뷰와 회의,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측이 국정원 내부 문건만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이 보고서가 청와대에 접수됐다는 접수대장이나 수령대장이 없다"며 "또, 검찰이 26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법정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역시 "검찰이 제시한 두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보고한 적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했다.

    또, "청와대에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이 매우 자주 들어온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요청해서 들어오는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늘 받아보던 문건과 양식은 같았다"는 박 시장의 말에 재판부는 "두 건의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은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박 시장은"수많은 문건 중 기억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박중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박중석 기자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의 신변 노출과 국정원 압수 자료의 진위 확인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비공개 재판과 함께 변호인에게 노출이되지 않도록 차폐막 설치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의 표정 등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주요 증인으로 내세우는 당시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 있어, (화상)중계기를 통한 출석 여부와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현재 사본으로 제출된 국정원 압수 자료의 증거 능력 확인을 위한 방식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29일과 다음 달 10일, 17일에 증거조사기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기일에는 박 시장의 불출석을 허용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