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하게 한 A씨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박명신 VJ전남 여수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일가족 4명에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살해된 부인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장모(34)씨가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 씨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시 "(4명에 대한 범행) 모두 심신미약이냐"고 되물었고,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었으며, 부부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감경 또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이날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장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책감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자수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범행이 구체적이며 극도로 높은 공격성도 보였기 때문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며 "장 씨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부부 자녀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엄범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씨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공격성, 적대성이 전혀 없었다"며 "공소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장 씨 측은 이날 심신상실을 입증할 장 씨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도 제출하기로 했다.
장 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장 씨는 피해자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사전에 준비해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집에 와있던 60대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큰 피해는 면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증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