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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접대 의혹' 사실관계 파악 나서

대전

    고용노동부, '접대 의혹' 사실관계 파악 나서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대전CBS가 보도한 한국타이어 노조의 정부 관계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접대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식사가 이뤄진 장소와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후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면담을 거쳐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안에 청탁금지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CBS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한국타이어 노조 간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한국타이어 노조 간부 2명과 한국노총 관계자, 고용노동부 과장·서기관 2명이 만났다. 독자 제공지난 2017년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한국타이어 노조 간부 2명과 한국노총 관계자, 고용노동부 과장·서기관 2명이 만났다. 독자 제공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한국타이어 노조 간부 2명과 한국노총 관계자, 고용노동부 과장·서기관 2명이 만났다. 이날 만남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로 옮겨 이어졌고 첫 자리에서 70~80만 원, 두 번째 자리에서는 200만 원 이상이 지불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불은 모두 한국타이어 노조 측에서 했다고 한다. 역삼동 건물에서는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다는 폭로도 함께 나왔다.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이 진행 중이었다. '타이어 제조업을 포함한 일반 고무제품 생산 공정에 종사하여 발생한 방광암, 백혈병, 위암, 악성 림프종(다발성 골수종 포함), 폐암'을 신설하는 안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다. 여기에서 '타이어 제조업' 용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 이날 노조 측의 요구였다고 당시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가 말했다.

    한편, 당시 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간부는 당시 만남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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