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새벽에 흉기를 소지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테이저건과 실탄을 쏴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일 새벽 4시 51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검문했다. 여기서 거의 상황이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A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이 거듭 경고했지만 A씨가 공장 안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A씨는 들고있던 흉기로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하고 재차 공장에 진입해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했다. 테이저건 철심이 A씨 몸에 명중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 추격당하며 체포 경고를 받자 돌연 방향을 바꾸고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돌진했다. 경찰관들은 이에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사용해 제압했다. A씨 우측 허벅지에 2발은 스쳐지나가고 1발은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윽고 A씨가 쓰러지자 경찰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