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수원지검 수사팀(수사팀)이 공수처에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의 공수처 외부 유출에 대한 아무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 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향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미 대검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공수처는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함 △공수처가 특정 언론보도를 공소장 유출의 결과로 보았다면 보도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순리임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은 아울러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수사팀 검사의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