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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풍선효과…창원 마산회원·합포, 제천, 이천 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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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 풍선효과…창원 마산회원·합포, 제천, 이천 2% 올라

    연합뉴스연합뉴스보유세 강화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규제지역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규제 지역은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일 부동산 분양 분석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매매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창원 마산합포(2.56%)과 마산회원(2.1%), 충북 제천(2.31%), 경기 이천(2.11%) 4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2% 이상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공통점은 '비규제지역'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른 세종(-0.69%)은 올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인근 지역인 충북 제천과 충주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제천과 충주는 규제가 없는데다 인근 세종·대전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업체는 분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낮은 저가 주택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제천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전용면적 84㎡ 1층은 작년 8월엔 1억2500만원에 거래 됐는데 올 10월엔 1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25%가 오른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8천만원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에서도 유리하다.

    경남 창원은 옛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반기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창원 지역의 근간이 되는 조선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내년 창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 등 개발 호재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들어 성산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상승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11월 들어서 규제지역인 창원 의창∙성산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비규제지역인 마산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창원메트로시티 석전' 59㎡ 21층은 올 6월에는 3억7900만원에 거래 됐으나 11월엔 4억3900만원 신고가로 5개월만에 6천만원이 올랐다. 해당 단지는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월 매매거래는 103건로 9월에 비해 거래가 50배 가량 급등 했다.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이천도 지난 10월 매매가가 2.09% 상승한데 이어 11월 2.11%로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각종 규제로 묶인 서울은 0.65%에서 0.49%로 상승률이 줄었고 경기도 1.36%에서 0.9%로, 인천은 1.57%에서 1.10%로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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