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승민 기자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강아지 십여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한 강아지를 물속에 넣거나 불로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양을 보낸 전 주인이 강아지에 대해 물으면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