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박종민 기자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중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 일지를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조씨는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접 접촉을 했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며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 선수가 지금도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며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