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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 '음주운전 절대금지'…경찰 대대적 단속



사건/사고

    연말 술자리 '음주운전 절대금지'…경찰 대대적 단속

    연말까지 경력 총동원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 단속"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연말연시 술자리 증가로 음주운전 및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교통 단속에 나선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경찰, 경찰관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 인력과 순찰차, 사이카 등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교통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배달 이륜차의 인도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한 운행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10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동대 44개 부대를 투입해 교통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6.2% 감소했다며 이번 '특별 교통 단속' 추진 계기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0~11월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발생했고, 배달 이륜차가 사망사고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51.2%(21명)를 차지했는데 이중 노인 보행자가 66.7%(14명)였다. 원인은 무단횡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34건(일평균 5.6건)으로 8~9월보다 3.4% 증가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명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도 교통 외근 204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 등을 배치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과 무단횡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위험성 및 교통 안전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운전 중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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