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립발레단과 KBS가 공동 기획해 방영한 '우리, 다시 : 더 발레' 촬영 과정에서 단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3월 말 시청자 A씨가 국립발레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단원들을 피해자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 단장이 해당 촬영을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단원들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기공연을 전후로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에서 춤추게 해 단원들을 부상 위험에 노출했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공연 의상을 입고 춤추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촬영 준비 및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강권 침해나 강 단장에 의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촬영에 참여해 다친 사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통증 등이 촬영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상이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대부분은 발레라는 예술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촬영 때문에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촬영에 임하게 된 경위를 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피해자 54명을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촬영환경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중 3명은 위원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법에 따라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단원들은 지난해 10~11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장 활주로 등 8곳에서 촬영했는데, 영상이 나간 후 염전과 아스팔트, 추위 등 열악한 상황에서 춤추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혹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