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각각 암초를 만나면서 여야가 특검 도입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특검 지명 방식이나 수사 범위 등에 관해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대선 전에는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에도 참고인들을 소환해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10일 핵심 피의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 수사엔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상사였던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을 압박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이같은 윗선 연결고리 수사가 불투명해지면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여권 역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별도특검은 이미 시기상 어려워졌고, 가장 빠르게 추진 가능한 상설특검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에 수사결과를 보기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별도특검은 당해 사건에 맞춤형으로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역대 이력을 보면 여야 합의 이후 수사 착수까지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됐다.
상설특검은 최대 8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그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팀을 구성하게 돼 비교적 기간이 단축된다. 그럼에도 이미 12월 중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연내 수사 착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 시 현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합의부터 쉽지 않다.
특검 수사기간이 60~90일임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첫 주 안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 3월 9일 대선 전까지 수사결과를 보긴 어려워진다. 출범하더라도 시간에 쫓겨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국회사진취재단특검 도입의 목적이 현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들의 범죄의혹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늦은 수사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에 결국 수사를 검찰과 공수처에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의 목적은 결국 대선주자들의 범죄의혹을 검증해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하는 것인데, 대선 후보자가 된 때부터 중범죄가 아니면 체포나 구속이 안되고 당선이 되면 기소조차 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위해선 오히려 현재까지 수사를 해왔던 기관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