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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선관위 공표 금지 여론조사 돌린 지지자 고발

대구

    고령 선관위 공표 금지 여론조사 돌린 지지자 고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잘못된 조사로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알린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고령군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잘못된 조사로 공표가 금지된 모 신문사의 고령군수 후보자 지지율 조사 결과 가운데 군수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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