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붙여 놓은 쪽지와 흉기 모습.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제공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를 꽂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협박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새벽 제주시 연동 우리공화당 도당 사무실 건물에 침입해 협박성 쪽지와 함께 흉기를 현판에 꽂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현판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당 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죽을래. 제주는 괸당(친족) 문화 우선.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고 적혔다.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리공화당에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은 "야당 대표에 대해, 그것도 흉기를 동원해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무섭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