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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제의 난'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수사 재개

법조

    檢, '형제의 난'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수사 재개

    핵심요약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檢, 소재파악 후 기소중지 처분 해제

    연합뉴스연합뉴스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잠적했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불명 등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일단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해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 등 회사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亂)'을 촉발한 인물이다. 이에 맞서 조 회장 측도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2017년 맞고소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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