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건설현장 불법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과 고용주,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A씨를 구속하고 고용주 6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3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는 가짜 신분증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전남 여수시 등 건설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취업 외국인과 A씨 등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베트남인 A씨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만들어 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15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건설현장에 취업한 베트남인과 중국인, 캄보디아인 등 모두 135명을 적발했다고 조사대는 설명했다.
함께 적발된 고용주 6명은 이들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혐의로 송치됐다.
조사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10명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조치했고, 나머지 외국인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