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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때려 숨진 친구 옷 벗겨 조롱한 20대…징역 20년 구형

영동

    마구때려 숨진 친구 옷 벗겨 조롱한 20대…징역 20년 구형

    핵심요약

    15일 항소심 결심공판 속행
    검찰 "원심 징역 10년 가벼워"
    가해자 유족에 사죄하며 선처 호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원심의 징역 10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하고, 사건 당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9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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