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최저임금도 안 돼" 안양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처우 개선' 촉구

경인

    "최저임금도 안 돼" 안양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처우 개선' 촉구

    공무원 강제 동원, 부족한 임금 책정
    합리적 사무원 배치, 적절한 수당 필요

    16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제공16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제공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강제적인 선거사무 투입과 부당한 임금 체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이날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합리적인 선거사무 종사원 배치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는 "하지만 선관위는 우리의 요청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공모원노동자들을 철저히 농락했다"며 "안양시지부는 이런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 온 종일 선거사무에도 임금은 고작 5만 원에 공무원 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금 4만 원을 더한 게 전부"라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1년 예산 600조 원인 대한민국에서 시급 6천 원의 전근대적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사 결과 안양시지부 조합원 대다수가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투개표사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당한 수당제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사무 종사원에게 공정임금을 지급하고 투표와 개표 작업에 지방공무원노동자의 배치 강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기초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